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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059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2.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28일 후불), 수도요금 월 2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차임을 2017. 9.분부터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위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9. 3.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5.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10.경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편으로 그 스스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시정장치를 해 두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건물인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후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액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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