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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5174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7. 27.경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8,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10. 29.부터 2019. 10. 29.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 피고에게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피고는 2019.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④ 원고는 2020. 4. 24.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다음 날인 2020. 4. 2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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