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E(35세) 및 피해자 F(32세)가 G을 통하여 한국의 중고 휴대폰을 태국으로 가져와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리 섭외한 일명 ‘H’ 등 태국 경찰관 3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여권 미소지 및 밀반입 휴대폰 소지 혐의로 체포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빌미로 협박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석방의 대가로 피해자들이 소지한 중고 휴대폰 등을 강취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G의 부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전화를 하면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개입한 후 G의 계획을 알게 되었음에도 범행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G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특수강도 범행 전부에 대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G은 2012. 11. 19. 16:00경 피해자들이 태국으로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200만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4S 휴대폰 58대에 대하여 태국인 업자에게 한꺼번에 판매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