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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목재 앞에 누워서 버티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N, AD 등과 공모하지는 않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공모관계 인정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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