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인노무사법위반의 행위가 위법인 줄 모르고 K의 지시에 따라 잠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그 후 국가지원금 관련 일에서 손을 뗀 뒤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동피고인 A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B, K과 공모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고용 관련 국가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