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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219 지산사거리 교차로를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신호에 따라 조선대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및 휠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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