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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120에 있는 두암지구 입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황색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2세)를 위 버스의 우측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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