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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9:25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산수동) 앞길을 산장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에 적색등화가 점등되었는데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두암타운 삼거리 방면에서 산수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뒤 모서리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자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신호체계도(산수오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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