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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3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0:49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지산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산수오거리 쪽에서 지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51만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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