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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05: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지산사거리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곳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5경 광두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늑골골절 및 혈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첨부사진

1. CCTV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역시 왕복 9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아래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고발생 전후의 상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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