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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6고단4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2792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56』 피고 인은 키즈 카페 및 커피판매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의정부시 E 빌딩 7 층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D F 본부장과 함께 중국인 피해자 G( 일명: H)에게 ‘( 株 )D 新世界江南店投資提案’ 이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주면서, “D 가 운 영하는 키즈 카페가 신세계 백화점 강남 점에 입 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향후 신세계 백화점 센 텀 점, 동대구 점 등에도 입 점하여 연수익이 37억 원에 이를 예정이니 D에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 키즈 카페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나 그 백화점 옆에 있는 신세계 운영 아케이드 몰인 파 미에 파 크에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세계 측은 신세계 백화점 센 텀 점, 동대구 점 등에 D 키즈 카페의 입 점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거나 검토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6. 투자금 명목으로 373,974 달러( 한화 약 4억 원 )를 D 법인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92』 피고 인은 의정부시 E 빌딩 7 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게 음식점 업을 영위하고, 의정부시 I에 있는 J 백화점 내 8 층 소재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 하여 키즈 카페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J 백화점 8 층 소재 주식회사 K에서 2015. 12. 1.부터 2017. 4. 22.까지 근무한 L의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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