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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8 2018고정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8. 12:25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B(49 세) 의 집 휀스 울타리에서, 조명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약 1 미터 높이의 휀스를 뛰어 넘어 출입문 데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8. 12:25 경 피해자 B이 "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나" 고 항의를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8. 12:25 경 피해자 A(61 세 )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약 5~6 회 때린 후 피해자 뒤로 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면서 출입문 데크 난간 끝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고대병원, H 이비인후과, I 병원), 진료비 내역서, 각 진료 차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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