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3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0. 02:40 경 의정부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 '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오른 쪽 주먹으로 깨뜨려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술값 시비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G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G의 멱살과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G의 뒤에서 허리와 목을 감싸안고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G(26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