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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5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7. 01:5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와 그의 아들인 피해자 B, C이 살고 있는 H 아파트 402호에 찾아가 “ 관리 비를 받으러 왔다.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G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주거지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 씨 발, 왜 관리비를 내지 않느냐

”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며 말리는 피해자 B(35 세, 남) 의 손가락을 비틀어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무지 중위 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남) 이 집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폐쇄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가 범죄사실]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 판시 제 1의 나 범죄사실]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B, C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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