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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 오히려 E가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미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1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없는 1차로를 진행하다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해자 F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80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3차로에서 1차로로 상당히 짧은 구간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점, 블랙박스 동영상 CD을 통해 볼 때 위와 같은 급격한 차선 변경은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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