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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노37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없고, 당시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함)에 손님으로 승차한 이상 운전자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동안 그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생기자 이 사건 택시 조수석으로 이동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택시가 부평공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자마자 갑자기 우측으로 꺾이면서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부평역 경찰서로 간다고 했더니 갑자기 피고인의 상체가 운전석 쪽으로 오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핸들을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으로 이 사건 택시 운전대를 잡아 당김으로써 이 사건 택시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당시 음주 상태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 승객인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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