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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 할 당시 우측 뒷타이어가 길가 연석에 부딪친 후 미끄러지면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중앙선침범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중앙선침범사고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하나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피해자별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관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차량의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한 때를 말하고 대법원 198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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