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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E이 통행한 도로의 폭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교차로를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E이 운전한 1톤 봉고차량(이하 ‘봉고차량’이라 한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14:45경 업무로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에 있는 회령사거리 교차로를 회령시장 방면에서 회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2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장흥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직진하던 E(55세) 운전의 F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이 서로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6세)를 같은 날 15:40경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768에 있는 보성아산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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