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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49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20 세) 은 경쟁업체인 “E ”에 고용된 견인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0:40 경 대전 중구 F 소재 “G” 주유 소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C” 직원들 만 들을 수 있는 무전 내용을 몰래 듣고 사고 현장에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쥐새끼냐

남의 콜 듣고 왜 왔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왼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감경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요소] 없음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귀의 청력을 상실한 점, 피해자가 청력 상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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