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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3 2020누1220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이전인 2008. 1. 11. 경 원고의 청력 상태가 소음성 난청 초기 상태( 좌측 48dB )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2015. 12. 28.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음 또는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난청에 이르기까지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뿐 아니라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원고 좌측 청력이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 1 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갑 제 4, 5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작업이 있었던

2015. 12. 28.로부터 약 8년 전인 2008. 1. 11. 경의 원고 청력 상태가 이 사건 작업 전의 원고 청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건강 검진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2011년 이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 좌측 비정상’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2017. 12. 26. 대통령령 제 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 3 항 [ 별표 3] 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연속으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등) 을 충족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소음성 난청은 통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데 원고 청력은 좌측 편면에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특별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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