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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7.23.선고 2014고단182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단18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 ( 000000 - 0000000 ), 증권방송 전문가

주거 서울 동작구 서달로 ○○

등록기준지 제주 제주시 이도동 ○○

검사

김영현 ( 기소 ), 천재인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 ) 원

담당 변호사 이유정, 남성렬, 오지헌

판결선고

2014. 7.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억 2, 0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9, 000만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김○○은 2010. 3. 4. 증권전문 인터넷 방송매체인 OO ( OO ) 와 ' 전문가 활동 계약 ' 이라는 제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 운영하는 ' ○○ ○○ 방송 ( http : / / www. OO. co. kr / ) ' 소속 증권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위 ' ○○ ○○ 방송 ' 에서 별도 운영하는 ' OO PRO ( http : / / www. OOpro. co. kr / ) ' 의 ' 전문가 방송 ' 중 ' 김○○ 대표 ' 코너 ( http : / / www. OOpro. co. kr / live / join / 201001211109356949SP / ) 담당자이자 위 각 싸이트와 연결된 ' 김○○ 증권대학 ' 인터넷 카페 ( http : / / cafe. OOpro. co. kr / good / )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 ○○ ○○ 방송 ' 소속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위 ' 김○○ 대표 ' 코너 및 위 ' 김○○ 증권대학 '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고인 자신에 대해 김○○ ( 피고인의 필명 ) 대표의 필연적으로 이기는 투자클럽 〉, 〈 행정학 석사 ( 토지경제정책 전공 ) 〉, 〈 現 매일경제 커뮤니티 운영 〉, 〈 現 KDH STOCK " 김○○ 증권大學 " 대표 〉 , 〈 前 BR투자자문 투자분석본부장 〉, 〈 前팍스넷, 슈어넷 대표 필진 〉 등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주식투자 성향 및 회원관리에 대해 〈 한국 증권계의 " OO " 김○○ ( 템플턴 투자전략의 핵심 : 증시에 대한 긍정적 자세 + 역발상 전략 ),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통한 성공투자전략, 김○○ 증권 대학의 평생 ' 고기잡는 법 ' 전수 〉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 ○○ ○○ 방송 ' 및 ' OO PRO ' 를 통해 방송되는 피고인 담당의 각종 증권방송을 시청하는 유 · 무료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유 · 무료회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종목 주식을 매수추천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거래 등을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특정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해 놓은 후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위 ' ○○ ○○ 방송 ' 및 ' ○○ PRO ' 의 증권방송들을 통해 위 유 · 무료회원들을 상대로 마치 해당주식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유망주식인 것처럼 매수추천을 하고, 다시 그 매수추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는 ' ○○ ○○ 방송 '의 기사로서 보도되게 함과 아울러 증권사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 ( HTS ) 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위 회원들 및 시장 투자자들의 고가매수세를 유입시키는 한편 해당 주식들에 대해 속칭 ' 삥 주문 ' ( 소량의 고가매수 내지 시장가매수 주문을 반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가 내지 시장가 매수세가 존재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 유형으로서, ① 정상적인 투자자가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 상승을 예견 · 기대하고 고가 매수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을 매수하고 주가 상승을 기다릴 것이라는 점에서, ② 일반적으로 ' 삥주문 ' 이라는 비정상적, 비상식적 고가 내지 시장가 매수 소량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관련 거래 전체를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됨 ) 을 계속 제출하는 수단을 병행하여 인위적으로 해당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미리 매수해 둔 해당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는 부정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8. 10 : 26부터 같은 달 21. 14 : 46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 오피스텔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증권교육업체인 ' ○○ ( ○○ ) '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상품인 ' ○○메디칼 ' 주식의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 ○○메디칼 ' 주식 8, 281주를 1주당 평균 3, 433원에 미리 매수해 둔 다음 , 같은 해 3. 26. 10 : 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위 ' ○○ ○○ 방송 ' 및 ' OO PRO ' 의 증권방송들을 통해 위 유 · 무료회원들을 상대로 마치 위 ' ○○메디칼 ' 주식이 투자가치가 높은 유망주식인 것처럼 매수추천을 하고, 다시 그 매수추천 내용이 ' ○○ ○○ 방송 ' 의 기사로서 보도되게 함과 아울러 증권사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 ( HTS )

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위 회원들 및 시장 투자자들의 고가매수세를 유입시키는 한편 위 ' ○○메디칼 ' 주식에 대해 총 46회 걸쳐 ' 삥 주문 ' 을 계속 제출함으로써,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 여의도동 ) 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있던 위 ' ○○메디칼 '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위와 같이 미리 매수해 둔 ' 이○메디칼 ' 주식 전량을 1주당 평균 3, 628원에 전량 매도하여 1, 611, 602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4. 23 .

까지 사이에 총 100회에 걸쳐 ' ○○ 메디칼 ' 등 41개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해 둔 다음 이를 위 유 · 무료회원 및 일반 투자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 · 무료회원들 및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해당 주식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유망주식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각 매수추천을 하여 이에 해당 주식들에 대해 투자가치가 높고 주가 상승이 될 것이라고 기망당한 유료회원 및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집중매수하게 하는 한편 하는 한편, 해당 주식들에 대해 속칭 ' 삥 주문을 계속 제출함으로써 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당주식들의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미리 매수해 둔 해당주식들을 상승된 주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합계 104, 508, 363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증거 포함 )

1. ○○ 전문가 방송 인터넷 싸이트 출력물 ( 윤리강령 ) 1부

1. 전문가 활동 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 은 93, 651, 951원 ( 변호인의 2014. 7. 1. 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 참조 ) 이다 ]

1. 노역장유치 : 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93, 651, 951원 중 9, 000만원만을 추징한다 )

유죄이유 피고인이 OO ( OO ) 와 체결한 ' 전문가 활동 계약서 ' 에는 선행 또는 사전 매매 및 방송을 이용한 시세조정 행위를 금지하고, 고객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부정직 등 어떠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 전문가 방송 인터넷 싸이트에 게시된 ' ○○ 전문가 윤리강령 ' 에 선행매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이상, 피고인은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위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선행매수를 한 다음 소위 삥 주문까지 동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권방송과 자신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미리 매수해 놓은 종목을 추천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증권방송의 영향력을 악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증권방송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증권방송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으로는 다투고 있으나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 외에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범행의 횟수와 기간, 취득한 부당이익액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강희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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