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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06 2013고정2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D통역사들로 E협회에 지급되는 시청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D통역센타에서 2006. 8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미납한 4대 보험료를 E협회에 지원해 주는 시청 보조금에서 유용하여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07. 04경 정읍시 F에 있는 E협회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12년 문맹교육 및 사회성역량강화교육 사업 보조금에서 5,854,750원, 스포츠클럽운영사업 중 게이트볼 사업 보조금에서 1,537,500원, 볼링사업 보조금에서 3,409,190원등 총 10,801,440원을 그 정해진 용도와 다른 4대 보험료 납부로 유용할 것을 공모하고, 그 무렵 D통역센타운영비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여 위 센타에서 미납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시청보조금을 횡령하여 D통역센타에서 미납한 4대 보험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사실은 볼링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링용품들을 구입한 것처럼, 권한 없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월 중순경 정읍시 F에 있는 E협회 사무실에서, 2012년 G교실 정산보고서의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제출하기 위해,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H볼링장, I” 공급받는 자에 "사 J협회 K지부”, 품목에 “단체복 및 볼링용품”, 단가에 “3,409,190”, 공급가액에 “3099,264”, 세액에 “309,926”, 합계금액에 “3,409,190”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계속하여, 견적서 공급자 상호명에 “H볼링장” 성명란에 “I"등 총 7개 란에 임의로 기재하고, 합계금액에"육십만원정 ₩ 3,409,190원 ", 품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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