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협회(이하 ‘E협회’라 한다)에서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E협회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텍’이라 한다)가 구입하는 보트 1척, 요트 2척에 대한 구매대금을 E협회가 주식회사 KT캐피탈(이하 ‘KT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아 위 코오롱글로텍에 제공하고 코오롱글로텍은 매월 위 보트, E의 사용료로 6,227,507원을 E협회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 1년 후 코오롱글로텍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매각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위 보트, 요트를 KT캐피탈에 양도한 후 KT캐피탈이 2010. 11. 17.경 대출금에 대한 근보증을 요구하자 당시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G 명의의 근보증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1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KT캐피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캐피탈의 근보증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란에 ‘G, H’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이름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임의로 조각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타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KT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