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6. 14. 대전 동구 D에 있는 E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 대표이사 G과 주식회사 C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정읍시 H외 8필지의 사업부지에 대한 I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정읍시 I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전남 정읍시 H외 8필지”,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9년 6월 18일, 준공 202 년 월 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평당 사백심만원정(₩4,100,000원정), 공급가액 : 팔백육십육억육천팔백이십이만원정(₩86,682,200,000원정)”, 원사업자란에 대표이사 “A”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대표이사 A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이름 옆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사건수사 결과 보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듯 하나, 피고인들이 기존 대표이사 J을 해임하고 피고인 A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9. 5. 1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