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이하 ‘E협회’라 한다)는 E에 대한 재활 등의 지원사업과 회원의 권익신장 활동을 통하여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07. 12. 29. E협회 중앙회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0. 12. 2. 개최된 제11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2010. 12. 28. 그 임기가 종료하였으나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2011. 1. 13. 임시총회를 통해 중앙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2011. 3. 29. F이 중앙회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E협회 중앙회장으로서 E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총괄하며 E협회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1. 4.부터 2011. 3. 29.까지 E협회의 이사로서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피고인
B은 G을 운영하며 2004. 8.경부터 E협회와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 E협회가 취득한 H대회 옥외 광고사업권과 관련한 광고대행 사업을 진행해 왔고, 2006. 8.경 E협회와 H대회 조직위원회에 기금과 후원금 등으로 약 17억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대행 사업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평소 우호적 관계에 있던 피고인 A가 제11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2011. 1. 13. 임시총회를 통해 중앙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으나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으로 중앙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자 2011.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중앙회장을 그만두면 사업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되니 E협회가 G에 대하여 약 17억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그것을 E협회에 대한 압박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