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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8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6:46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이라는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수족관을 보고 그 수족관이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정색 비닐봉지로 수족관 위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가린 다음 수족관 덮개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2만 5,000원 상당의 방어 10마리, 참 숭어 2마리, 도미 3마리, 아나고 5마리, 전복 5마리, 멍게 약 30마리를 꺼 내 플라스틱 통에 담아 이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특정)

1. 범행 장면 및 불상자 인상 착의 확인 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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