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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3.선고 2015가단503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0315 손해배상( 기 )

원고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

피고

1. 갑 공사

대표자 사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기탁

2.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이덕년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0 . 13.

주문

1. 피고 갑 공사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갑 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갑 공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25 % 를, 피고 갑 공 사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중도매인으로 지정받아 1994. 11. 30.부터 갈치 등 중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경매로 매입한 수산물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도매 시장에 판매하여 왔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4. 3. 24 . 법 률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인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동도매시장'이라고 한 다 )을 개설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위 시장의 관리자로서 피고 갑 공사(이하 '피 고 공사'라고 한다 )를 지정하여 시장의 관리업무를 맡겼다 .

3) 피고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특별시장으로부터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가락동도매시장,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양재동양곡도매시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8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 공사의 수산물출하제한처분 경위

1) 원고는 2014. 3. 19 . 새벽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에서 도미(뱅꼬) 3상자( 1 상자당 도미 15마리) 를 경매로 매수하여 , 같은 날 위 도미 3상자를 가락농수산물도매 시장으로 출하하였다.

2) 가락동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인 A는 2014. 3. 20. 이를 경매로 매수하여, 같은 날 가락동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인 B에게 위 도미 3상자를, B는 C에게 그 중 1상자 를 판매하였다.

3)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4. 6. 3. 식품위생법 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C로부터 도미 등 16마리를 수거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의뢰하 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 2014. 6. 16. 피고 공사 등에게 '2014. 6. 3. C로 부터 수거한 도미( 이하 ' 이 사건 도미'라 한다 )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 기준량 : 0.5mg/kg, 검출량 : 0.69mg/kg)되어 부적합 판정되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 이하 '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는데, 위 통보서에는 유통경로에 관하여 '유통경로 : 갈치조업 어선이 어획 -> ○○수산(서귀포수협 중도매인) -> A( 가락시장중도매인) -> B(중간판 매상) -> C(최종판매상 ) -> 수거 , 검사' 로 기재하고 , 수거 경위에 관하여 '수거일자 2014. 6. 3., 거래내역 : 2014. 3. 20. 15마리 입고 후 전량 판매'라고 기재하였다.

4 )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통보를 받고, 2014. 6. 20. 원고에게 " 이 사건 도미를 출하 하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A에게 판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도미는 B를 거쳐 C 에게 판매되었다. "는 이유로, 농수산물유통법 제38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 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개월(2014. 6. 21.부터 2014. 7. 20.까지)의 수산물출하제한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고 , 관련기관에게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알리면 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유통인단체에서 출하제한기간 내에 원고의 수산물이 유통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경위

1)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620호 이 사건 처분 취소 의 소를 제기하고, 2014아10513호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7.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 2014. 12. 12.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 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 피고 공사는 2014. 7. 8. 서울특별시장, 원고 등에게 행정법원의 이 사건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14. 7. 8. ~ 2014. 7. 20.의 출하제한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

라. 원고가 출하제한처분을 받은 2014. 6. 21.부터 2014. 7. 7.까지 서귀포수산업협동 조합으로부터 2013년도 매입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733,790원(영업일수 8 일)이고, 같은 기간 2014년도 매입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567,490원(영업일 수 14일)이고, 그 차액은 20,166,300원(= 36,733,790원 - 16,567,490원 )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 을 가의 제1 내지 4호증, 을 나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피 고의 보통재판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 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 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법원인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 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농수산물유통법 제38조의2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 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하고(제1항),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 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그리고 제1항의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 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이에 따라 제정된 동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이하 '[별표 1]' 라 한다 ) 은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제2항은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의 도매시장 출하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별표 1] 은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의2 제3항과 결합하여 그 법 규정의 일부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한편 [별표 1]에 의하면, ①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량에 관하여, 중형어 류(500g 이상 1kg 미만/마리) 는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형어류(200g 이상 500g 미 만/ 마리)는 5마리 또는 2kg 내외를 수거하고, ②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③ 시료 수거시 출하일자 · 출하자 · 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한다. ④ 한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 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별표 1]에서 출하일자 · 출하자 · 품목이 같은 물량 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하여 시료수거량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 검사를 통한 결과 의 과학적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서울특별시는 1kg 또는 그 미만 으로 보이는 도미를 1마리만 수거한 점, ② [별표 1]에서 원칙적인 시료 수거 시기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전으로 정한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등을 최대한 차 단함으로써 안전성 검사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서울 특별시는 A가 도미를 경매로 매수한 2014. 3. 20.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2014. 6. 3. 이 사건 도미를 수거한 점, C는 소매상을 겸하고 있고,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 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별표 1] 제2항은 "농수산 물의 안전성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 에 의한다. "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수거, 검사하고자 하였다면 원 칙적으로 [별표 1]의 시료 수거량, 수거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피고 서 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농수산물유통법상의 요건 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건 도미를 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 별시가 한 이 사건 도미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아 위법 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및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제 출하를 제한 받은 기간 동안 그 전년도와 비교하여 매입액에 있어서 약 20,166,300원의 차액이 생 긴 점, 원고가 관련기관에게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알림으로써 원고의 신용이 어느 정 도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 입증곤란을 이유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자료액수를 7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신용훼손 등에 대한 위자료로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 2. 27.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피고 공사에게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도록 조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 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 이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8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 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은데, 수산 물의 경우 0.3~4kg을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과 달리 위 시행규칙 [별표1]과 같은 시료 수거 시기의 제한 규정이 없다.

2)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도록 이 사건 통보를 하였 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통보에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 내용상 피고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 건 도미를 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오로 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 사건 도미를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판정이 되었음을 통보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비록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 면서 이 사건 통보는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까지 인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 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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