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03: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수족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 소라 3마리, 해삼 2마리, 고동 3마리를 양파 그물망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03:4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제1항 기재 절취 행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