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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단2108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28,6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자재 제조, 판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특수 거푸집을 임차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시공하던 법인이며, 피고 B는 2017. 3. 31.경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2.경 피고 회사와 ‘D’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탑 및 교각 폼웍(formwork) 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품 납품 임대차 계약서

1. 현장명 : D

2. 계약명 : 주탑 및 교각 Formwork 자재 임대

3. 납품장소 : E 현장

4. 납품기간 : 현장과 협의

5. 계약금액 : 일금 삼억일천오백만원정( 315,000,000) (VAT 별도)

6. 대금지급 : 월 마감 기성청구 후, 익익월 25일 현금결재

7. 운반조건 : 현장도착도

다.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4. 7. 25.경 청구한 28,600,000원과 2016. 4. 25.경 청구한 4,400,000원의 합계 3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6. 8. 16.경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전등록구분을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하여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33,000,000원 및 그 중 28,6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6.부터, 나머지 4,4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26.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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