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9,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2.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기간 : 2012. 4. 1.부터 2017. 3. 31.까지(60개월) - 보증금 : 1억 원 - 차임 : 월 700만 원
나. 피고 B은 2013.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2012. 4.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3. 4.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6. 20. 기준 연체차임은 합계 119,500,000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2015. 6. 19.경 피고 B에게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해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119,500,000원 중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함을 자인하는 보증금 1억 원을 뺀 나머지 1,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연체차임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5. 3.경부터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