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117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29. 피고 C에게 33,000,000원을 이자 월 2.7%, 변제기 2015. 4. 29. 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D, E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자 지급이 지체된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