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2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5. 1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인 어린이를 만지려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욕을 하고 위협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내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자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이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야 시팔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주먹으로 팔과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30여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