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8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5:36경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115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백, 반성,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