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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8 2014고단7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G골프클럽에서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G골프클럽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고객들로부터 그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아닌 위 H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2014. 3.경 669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124,556,000원, 2014. 4.경 2,550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370,897,000원, 2014. 5.경 1,653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269,139,000원 등 총 4,982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합계 764,592,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A, B로 하여금 G골프클럽 골프장 이용요금 총 4,982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합계 764,592,000원 상당을 H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함으로써 A, B에게 H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A, 사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피고인 B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G골프클럽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내용 등)

1. 각 현장확인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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