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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13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화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강원 화천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 피고인은 2014. 12. 31. 21:04경 위 D 판매점에서, 자금 융통을 해달라는 불상자의 부탁을 받고는, 사실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게와 연결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 결제 명목으로 600,000원을 결제하고, 위 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위 결제 금액의 10%를 제외한 540,000원을 돌려주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 까지 총 502회에 걸쳐 도합 313,940,000원의 금액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들(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빌린 행위) 피고인 A은 2014. 12. 31. 22:06경 화천군 E 피고인 B 운영의 F에서, 피고인 B에게 D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위 F 손님의 노래주점 이용 대금 5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총 2,809회에 걸쳐 도합 188,788,000원의 금액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피고인 A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및 B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고발서

1. 조사종결 요약보고서 사본

1. D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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