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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30 2014노103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A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고, 피고 인의 공모 또는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 변경된 공소사실]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C은 위 G 골프클럽에서 H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4. 3. 경 위 G 골프클럽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성명 불상의 고객들 로부터 그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가 아닌 위 H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669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124,556,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5. 5. 경까지 총 35,381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5,513,631,700원을 거래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증인 C은 당 심 법정에서 D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채권이 압류되어 매출 수익을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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