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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4나2050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B로부터 ‘보험계약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될 예정인 변액보험계약이 있는데, 원고가 기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면 기존 고객에게 환급한 뒤(또는 일부 보험료를 추가로 내서 실효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킨 뒤) 변액보험계약의 명의인을 원고로 변경해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해 계약에 관한 납입 보험료 전부(기존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9. 12.경부터 2011. 1.경까지 B에게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8,814,400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액의 구체적 사용용도는 정확히 모르고 B에게 전부 일임하였다.

다. B는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계약 명의자 중 G, E, C, J 명의로 된 5건의 보험계약을 원고 명의로 변경해 주었는데, G 명의의 각 인사이트변액유니버셜보험(① 증서번호 H, ② 증서번호 I)은 2010. 1. 13.에, E 명의의 코친디아변액유니버셜보험(③ 증서번호 F)은 2010. 4. 28.에, C 명의의 코친디아변액유니버셜보험(④ 증서번호 D)은 2010. 5. 31.에, J 명의의 인사이트변액유니버셜보험(⑤증서번호 K)은 2010. 7. 15.에 각각 변경되었다. 라.

명의변경 당시 C, G 등은 피고에게 명의변경자를 원고로 기재한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로 명의변경 의사를 확인한 후 명의변경을 승낙하였다.

당시 피고가 기존 가입자로부터 보험가입증서를 회수하거나 원고에게 보험가입증서를 재발행하지는 않았다.

마. 원고는 위 C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로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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