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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4.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영업수당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영업비, 보험금 대납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메트라이프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보험료로 납부한 돈을 중도 인출하여 자금을 관리해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해약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인출에 대한 권한을 받아 2010. 6. 17.부터 201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1,529,1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메트라이프 변액보험 해지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전세금으로 사용하거나, 지급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E 111동 1504호의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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