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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100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인 B로부터 ‘피고의 보험계약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될 변액보험계약이 있는데, 원고가 기존 계약자의 환급금 및 보험료를 지급하면 변액보험계약의 명의인을 원고로 변경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9. 12.경부터 2011. 1.경까지 B에게 보험료 등 명목으로 118,810,400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다. B가 원고에게 명의 변경을 약속하였던 16건의 변액보험계약 중 5건[C 명의의 코친디아변액유니버셜보험(증서번호 D), E 명의의 코친디아변액유니버셜보험(증서번호 F), G 명의의 각 인사이트변액유니버셜보험(증서번호 H, I), J 명의의 인사이트변액유니버셜보험(증서번호 K)]에 관하여서만 계약자, 수익자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C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로 2010. 10. 25.부터 2012. 7. 25.까지 직접 피고에 46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 명의로 변경된 5건의 변액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해약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5건의 변액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으로 36,242,745원(= 12,091,029원 + 3,915,910원 + 12,039,911원 + 8,195,89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8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원고에 대하여 16건의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시켜주거나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수익을 올려줄 수 없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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