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8 2016고정9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15:5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소장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C이 “ 무슨 일로 오셨는 가요 ”라고 묻자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