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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30 2016고단19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16:53 경 하남시 대청로 59번 길에 있는 신장 중학교 부근 교차로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3 세) 의 가방과 피고인이 부딪힌 일로 피해자가 쳐다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6. 9. 9.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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