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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6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3:00 경 광양시 숲 샘 길 123 숲 샘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5.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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