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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5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4:30 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의 집 인 위 아파트 101동 105호 의 세면대를 고쳐 달라며 항의하던 중, 주먹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38 세) 의 턱을 1회 때리고,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42 세) 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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