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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0 2019고단1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2. 26. 02:25경 순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들의 지인과 오해가 생겨 시비하는 피해자 D(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세게 밀치고, 이때 피해자 뒤쪽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새벽 무렵 광주 광산구 E 오피스텔 F호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 사채업자의 지시를 받아 집안 장롱 속 가방 안에 보관해 둔 현금 8천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순천지원 2016고합17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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