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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6692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의 청구 용역계약에 기한 청구 원고 A는 피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4.경부터 도로포장공사 현장에 스키더로더를 투입하여 작업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미지급 대금이 22,000,000원이므로, 피고들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이 부분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는 점, 원고 A는 위 용역에 관하여 피고들이 아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갑 제2호증의 1), 원고 A가 E을 상대로 위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7가소10329), 위 소송에서 E이 위 청구를 인낙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을 제1호증), 원고 A가 E에 대한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던 점(을 제2호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피고들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급약정에 기한 청구 원고 A는, 피고들이 원고 A가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원고 A의 직원 F과의 통화에서 “추석 때까지 2,000 이거 정리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갑 제6호증), 이는 모호한 표현으로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통상 지인 사이의 통화에서는 신중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D이 위와 같이 언급한 것만으로 원고 A가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B의 청구 원고 B는 피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4.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공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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