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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7.29 2011노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면소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보조금 등은 합계 2억 6,000만 원인데 이 중 국가보조금은 1억 3,000만 원, 도비는 5,200만 원, 시비는 7,800만 원으로 각각 별개의 보조금을 김제시에서 모아서 지급하는 것일 뿐인바, 피고인 A이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고약4931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8.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범죄사실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도비 5,200만 원 및 시비 7,8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심리도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위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죄질, 범행 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직무에 관하여 현금을 수수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A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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