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면소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보조금 등은 합계 2억 6,000만 원인데 이 중 국가보조금은 1억 3,000만 원, 도비는 5,200만 원, 시비는 7,800만 원으로 각각 별개의 보조금을 김제시에서 모아서 지급하는 것일 뿐인바, 피고인 A이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고약4931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8.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범죄사실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도비 5,200만 원 및 시비 7,8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심리도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위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죄질, 범행 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직무에 관하여 현금을 수수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A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이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