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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2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9. 자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2013. 3. 13. 자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각 선 고하였는데, 면소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으로부터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의 2013. 3. 13. 자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4. 9.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노 249, 이하 ‘ 상습 절도죄의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되기 이전인 2013. 11. 1.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노 1115, 이하 ‘ 단순 절도죄의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원래 위 상습 절도죄의 확정판결 상의 범행과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일련의 절도 범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단순 절도죄의 확정판결에 의해 실체 법적으로는 상습범의 고의가 단절되고 절차법적으로는 일련의 범행이 위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어 별개의 사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상습 절도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2013. 3. 13. 자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가 아닌 별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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