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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1도1089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08년도 마필산업육성사업을 위한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내역과 다른 설계도면 및 준공계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2010고약4931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발령받았고 2010. 8.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사업자지정신청을 하고 보조금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국비 1억 3,000만 원, 도비 5,200만 원, 시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보조금 중 국비 1억 3,000만 원 부분은 그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 및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여 동일한 범행으로 발생한 수 개의 결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보조금 중 도비 5,200만 원 및 시비 7,800만 원 부분 또한 위 국비 1억 3,000만 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허위의 내용으로 사업자지정신청을 하고 보조금사업자로 지정되어 도비 및 시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역시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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