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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54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로부터 피고와 D를 부부로 소개받고 피고의 주택 신축 공사비로 2017. 10. 16.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17. 10. 30.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차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차용에 관여한 D의 행위에 대하여 일상가사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16.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아닌 D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피고가 아닌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와 D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상 피고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피고가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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