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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나396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재개발아파트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로부터 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가 2012. 1. 1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가 소외 D로부터 위탁받은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D의 조카이자 피고 회사의 직원인 F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30,000,000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착오로 C의 계좌가 아닌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I 및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용역을 수행하고 이 사건 금원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8호증, 을 제3 내지 7,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해 온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이후인 2012. 3. 2.에도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약 한달 전인 2015. 2. 23.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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